대출을 모두 갚았는데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대출등기)은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밟아야 완전히 해제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등기말소 절차부터 비용, 기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대출 등기말소란?
- 대출 실행 시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채무 상환 후 법적으로 말소하는 것
- 근저당권 말소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출 흔적이 남아 거래나 담보 설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2. 대출 등기말소 절차
A. 은행(금융기관) 통해 말소 신청
- 은행에 연락해 말소 서류 요청
– 근저당권 등기필증, 근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 등 필요 서류 받기 - 은행 법무사에 말소등기 대행 의뢰
– 법무사가 서류 준비부터 말소 신청까지 대행 - 말소접수증 및 등기부 말소 완료 확인
– 등기소 전산 시스템에서 말소 완료 여부 확인
B. 셀프 말소등기 신청 (직접 처리)
- 은행에서 근저당권 해지 증서 및 등기필증 수령
- 인터넷 등기소(이폼)에서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 납부 (약 7,200원, 위택스 또는 은행 납부 가능)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후 1~2일 내 말소 완료 확인
3. 비용 및 소요 시간 비교
| 방법 | 비용 | 소요 기간 | 특징 |
|---|---|---|---|
| 법무사 대행 | 40,000~50,000원 수준 | 1~3일 이내 | 편리하지만 비용 발생 |
| 셀프 신청 | 등록면허세 약 7,200원 + 등기수수료 약 3,000원 | 1~2일 내 완료 가능 | 비용 저렴, 직접 처리 번거로움 |
4. 대출 등기말소 시 주의사항
- 대출 완제 후 바로 말소 요청해야 불필요한 문제 방지
- 은행이 말소 절차를 지연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 및 독촉 필요
- 말소등기 완료 후 인터넷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말소 확인 필수
- 매매, 전세, 추가 대출 등 부동산 거래 시 말소 미완료면 문제 발생 가능
5. 요약 체크리스트
- 대출 완제 시점 확인 → 은행에 말소 요청
- 비용 및 시간 고려해 법무사 대행 또는 셀프 말소 결정
-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서 제출 및 등록면허세 납부
- 말소 완료 여부 직접 확인
대출 말소 절차는 간단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추후 부동산 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말소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방법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