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되면 단순히 기업의 지배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공시·거래제한 등 여러 법적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2025년 현재 대주주 판정 기준은 상장사 5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이며, 양도세율도 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율 기준, 보유 금액, 특수관계인 합산, 세금 부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주주의 기본 개념
대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지분율 또는 평가금액 기준을 충족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주식을 매도할 때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공시의무 및 내부자거래 제한 적용
-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주주로 분류
대주주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세금 정책의 중심 인물로 평가됩니다.
2025년 대주주 판정 기준
대주주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시장 구분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판정 시점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비상장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수시 적용 가능 |
즉, 지분율 또는 평가금액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평가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의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도 합산합니다.
| 관계 유형 | 합산 여부 | 비고 |
|---|---|---|
| 배우자 | 포함 | 부부 공동보유 시 합산 |
| 직계존비속 | 포함 | 부모, 자녀, 손자녀 포함 |
| 형제자매 | 제외(일반적으로) | 최대주주일 경우 예외 발생 |
| 법인·친족 간 관계 | 포함 가능 | 지배구조에 따라 결정 |
예를 들어 본인 30억, 배우자 25억을 보유했다면 합산 55억으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 전부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지분 분산 보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생기는 세금 변화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
| 3억 원 이하 | 20% | 30% | 22% 또는 33% |
| 3억 원 초과 | 25% | 30% | 27.5% 또는 33% |
예를 들어 4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약 1.1억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10%)가 별도 추가됩니다.
대주주가 되기 전 알아야 할 유의사항
대주주는 단순한 지분 보유를 넘어 여러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세금 외에도 공시와 거래 규제가 존재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시의무 |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 |
| 내부자거래 제한 |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 |
| 양도세 부과 | 거래소 내 매도 시에도 과세 |
| 가족 합산 |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판정 |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연말 보유금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연말 ‘회피매매’는 단기적 세금 절감보다 거래비용·시세 변동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책 변화
2024년 하반기 정부는 한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투자심리 위축과 시장 변동성 우려로 50억 원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기존의 지분율·금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 대주주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판정은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지분율과 보유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면 대주주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지분은 합산되어 판정됩니다. 분산보유는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도 시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네. 대주주는 거래소 내 매매라도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주주 기준은 왜 다른가요?
코스닥은 시장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2%)을 적용합니다.
대주주가 아닌데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상장주식만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된 후 다시 소액주주로 내려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 기준일(연말) 이전에 보유금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야 하며, 이후 매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