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40만 원 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대 수준이었던 금액이 약 7만 원 인상되는 셈이에요.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지급 대상 확대와 복지 구조 개선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 구조
현재(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만 4,0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3만 4,000원(부부 감액 적용 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부부감액 적용 후) | 비고 |
|---|---|---|---|
| 2025년 지급액 | 약 33만 4천 원 | 약 53만 4천 원 | 기준연금액 기준 |
| 지급대상 | 소득 하위 70% 노인 | 동일 | 일부 제외대상 존재 |
| 수급자 수 | 약 630만 명 | – |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 |
현재 수준에서도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2026년 인상안의 핵심 변화
2026년부터 정부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구분 | 적용 시기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예상) | 변화 폭 |
|---|---|---|---|---|
| 현행(2025년) | – | 소득 하위 70% 노인 | 약 33.4만 원 | – |
| 1단계(2026년) | 2026.1 | 생계급여 수급 노인 | 약 40만 원 | +6.6만 원 |
| 2단계(2027년) | 2027.1 | 소득 하위 70% 전체 | 약 39.9만 원 | +6.5만 원 |
핵심 요약: 2026년엔 일부 대상만 인상, 2027년에는 전면 확대 예정입니다.
인상 효과와 예상 체감 변화
이번 인상은 단순히 월 6~7만 원이 더해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 완화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산정 시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실제 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즉,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체감 인상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과 제도적 과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2027년 전체 확대 시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및 복지지출 구조 개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성인 시점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복수국적자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노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변화가 갖는 의미
이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향’이 아니라,
노인 빈곤 완화·소득 보전·복지 형평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40만 원 인상 적용 시
기초생활비 충당률이 현재 약 30%에서 3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의 생활 안정감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월 약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노인에게는 2027년부터 확대됩니다.
현행 지급액과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기존 최대 33만 4천 원 수준에서 약 6~7만 원 인상됩니다.
인상액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가요?
아니요. 2026년에는 저소득층 노인(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해결되나요?
네. 인상분의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생계급여 삭감이 최소화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가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