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나 경력 증빙,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 보면
“예전 회사 입사일이 언제였더라?” “퇴사일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공적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이 사이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개인민원 →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무했던 사업장 이름,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확인
- 필요 시 PDF 또는 출력으로 보관
| 구분 | 설명 |
|---|---|
| 조회 가능한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확인 가능한 항목 | 회사명, 근무기간, 입사일(취득일), 퇴사일(상실일) |
| 활용 예시 | 경력 증빙, 실업급여 신청, 이직 서류 제출 등 |
이력서에 적을 날짜나 퇴직 확인용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공식 자료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더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선택
- 과거 근무지별로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확인 가능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발급
| 구분 | 설명 |
|---|---|
| 조회 가능한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
| 확인 항목 | 근무지명, 보험 취득·상실일 |
| 활용 예시 | 과거 직장 이력, 재직 기간 확인 |
회사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이력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
| 비교 항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주요 목적 | 근로 이력, 고용보험 가입 내역 | 건강보험 취득·상실 이력 |
| 입사·퇴사일 표시 여부 | 취득일·상실일 명확히 표시 | 유사하게 표시 (참고용으로 충분) |
| 이용 편의성 | PC 중심 (공동인증서 필요) |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 |
| 신뢰도 | 공적 증빙용으로 공식 인정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도 사용 가능 |
두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중복 근무, 미신고 이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조회 시 유의할 점
- 퇴사 직후에는 상실 신고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14일 이내 신고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음)
- 단기 알바, 일용직,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과거 기록이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사일과 보험 상실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와 함께 확인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5. 입사일·퇴사일 확인 후 활용 팁
- 이직 서류: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작성 시 날짜 정확히 기재
-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 고용보험 사이트에 동일 날짜 입력
- 퇴직금 정산 확인: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내역 일치 여부 점검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4대보험 기록과 맞춰보기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빙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서류는 모두 공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Q2. 퇴사일이 며칠 차이 나는 경우엔?
보험 상실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병행 확인하세요.
Q3. 고용보험 이력이 안 나와요.
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Q4.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앱(더건강보험)에서는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Q5. 퇴사한 회사가 없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DB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대로 조회 가능합니다.
Q6. 증빙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두 기관에서 발급한 PDF나 인쇄본은 공식 공문서로 인정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