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 조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부 공적 시스템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이직 준비나 경력 증빙,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 보면
“예전 회사 입사일이 언제였더라?” “퇴사일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공적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이 사이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개인민원 →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근무했던 사업장 이름,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확인
  5. 필요 시 PDF 또는 출력으로 보관
구분설명
조회 가능한 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확인 가능한 항목회사명, 근무기간, 입사일(취득일), 퇴사일(상실일)
활용 예시경력 증빙, 실업급여 신청, 이직 서류 제출 등

이력서에 적을 날짜나 퇴직 확인용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공식 자료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하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더건강보험)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선택
  3. 과거 근무지별로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 확인 가능
  4. PDF 저장 또는 프린트 발급
구분설명
조회 가능한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확인 항목근무지명, 보험 취득·상실일
활용 예시과거 직장 이력, 재직 기간 확인

회사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이력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

비교 항목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요 목적근로 이력, 고용보험 가입 내역건강보험 취득·상실 이력
입사·퇴사일 표시 여부취득일·상실일 명확히 표시유사하게 표시 (참고용으로 충분)
이용 편의성PC 중심 (공동인증서 필요)모바일 앱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
신뢰도공적 증빙용으로 공식 인정공공기관 제출용으로도 사용 가능

두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중복 근무, 미신고 이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조회 시 유의할 점

  • 퇴사 직후에는 상실 신고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14일 이내 신고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음)
  • 단기 알바, 일용직,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과거 기록이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사일과 보험 상실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와 함께 확인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5. 입사일·퇴사일 확인 후 활용 팁

  • 이직 서류: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작성 시 날짜 정확히 기재
  •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 고용보험 사이트에 동일 날짜 입력
  • 퇴직금 정산 확인: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내역 일치 여부 점검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4대보험 기록과 맞춰보기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빙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서류는 모두 공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Q2. 퇴사일이 며칠 차이 나는 경우엔?

보험 상실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병행 확인하세요.

Q3. 고용보험 이력이 안 나와요.

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Q4.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앱(더건강보험)에서는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Q5. 퇴사한 회사가 없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DB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대로 조회 가능합니다.

Q6. 증빙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두 기관에서 발급한 PDF나 인쇄본은 공식 공문서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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