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운전자는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검사 준비물, 절차, 대체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대상
운전면허 종류나 연령에 따라 신체검사 의무가 달라요.
| 구분 | 신체검사 필요 여부 |
|---|---|
|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 필수 (정기 적성검사 시) |
| 2종 보통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70세 이상 운전자 (1·2종 공통) | 갱신 시 신체검사 필요 |
| 신규 취득자 | 면허 발급 전 신체검사 필수 |
면허증 앞면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갱신·적성검사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체검사 준비물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준비물 | 세부 내용 |
|---|---|
| 운전면허증 | 기존 면허증 원본 |
| 컬러 증명사진 |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1~2매 |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 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 발급 가능 (시험장 내 검사 가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수수료 | 신체검사비 + 면허갱신비 (시험장 기준 6,000~7,000원 내외) |
팁:
최근 2년 이내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신체검사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시력·청력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돼요.
검사 절차 단계별 안내
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갱신신청서 작성 후 창구 접수
- 기본정보 확인 – 신분증·면허증 제출
- 시력검사 – 1종 기준: 두 눈 0.8 이상 / 2종은 한 눈 0.5 이상
- 청력검사 및 신체 이상 여부 확인
- 결과 입력 및 수수료 납부
- 면허 갱신 완료 (당일 교부 가능)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경우, 결과 통보 후 새 면허증을 1~2주 후 수령하게 됩니다.
병원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거나 대기 시간이 길다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 지정 병원 또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서류에 시력·청력 등 운전 관련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출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명시 필요
이 경우, 면허시험장 내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갱신 기한과 과태료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갱신 기간 |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
| 기한 초과 시 |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 |
| 장기 미갱신 | 면허 취소 및 재응시 필요 |
갱신 기한이 다가오면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로 안내가 오니, 문자 수신 차단 시기에는 직접 확인하세요.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면허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지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시력과 청력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2년 이내 검사여야 인정됩니다.
경찰서에서도 갱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검사장은 별도로 없으므로 병원 검사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일 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경찰서 신청 시 1~2주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갱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는 얼마인가요?
면허시험장 내 검사 기준으로 약 6,000~7,000원 수준이며, 병원 검사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