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대주주’ 기준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구조는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의 정의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 차이, 절세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의 정의와 과세 기준
대주주는 단순히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즉, 지분율이 높지 않아도 평가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피 1%, 코스닥 2% 같은 지분율 기준이 함께 적용됐지만, 현재는 금액 기준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은 향후 세법 개정 때마다 논의되는 사안이지만, 2025년 현재까지는 5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구조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주주의 기본 과세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 보유기간 | 과세 방식 | 세율 |
|---|---|---|
| 1년 이상 | 일반 과세 | 20% (3억 초과분 25%) |
| 1년 미만 | 단기 보유 중과 | 3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투기적 거래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30%)이 적용됩니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20~25%)을 적용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의 차이
보유기간은 단순한 투자 기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 보유(1년 미만)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중과세율(30%) 적용
- 세금 공제 여지가 줄어듦
- 연말 매도 시점에 따른 절세 전략 한계
반면 장기 보유(1년 이상) 투자자는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양도차익을 분산하거나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절세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결국, 대주주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시기
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5년에 매도했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신고 대상 | 과세 대상 대주주 |
|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
| 신고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
한눈에 보면, 일정만 정확히 기억해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제 변화 가능성
정부는 여러 차례 대주주 기준을 5억 원 → 3억 원 혹은 1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발과 정책 부담으로 인해 2025년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세제 개편이나 금융투자소득세 재논의 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세법 개정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기준 변경에 따른 세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 금액이나 지분율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5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봅니다.
1년 보유 기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보유 기간은 ‘매수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을 초과해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기 보유 주식은 모두 30% 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상장주식을 매도하면 3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하면 세금 외에 다른 이점이 있나요?
세율 인하뿐 아니라 배당 정책, 지배구조 안정 등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세금 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며, 상장주식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