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에 걸리면 단순히 약만 먹고 쉬는 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 제출할 격리 기간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격리 며칠”이라고 꼭 적어주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격리 기간 기준, 병원 서류 발급 절차, 기간 조정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독감 격리 기준은 몇 일일까?
질병관리청과 의학회에서는 독감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소 5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열이 없을 때 격리 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격리 권고 기간 | 증상 발생 후 5일간 |
| 격리 해제 조건 | 열이 없는 상태로 24시간 이상 경과 |
| 주의 사항 | 해열제 복용 중이면 ‘열 없음’으로 간주하지 않음 |
| 재감염 위험 | 증상 후 7일까지 타인에게 전파 가능 |
💡 요약:
‘5일 격리 + 열이 없어진 후 하루 경과’가 일반적인 복귀 기준입니다.
병원에서 격리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병원에서는 진단명과 함께 ‘격리 필요 기간’을 적은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양식과 기간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 문의
→ “A형 독감 진단받았는데 격리 기간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재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대부분의 병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비용
→ 진단서는 약 3천원~1만원 선(의료기관마다 다름)
💬 Tip: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틀만 쉴 수 있을까요?” 가능 여부
병원에서 격리기간을 임의로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판단한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가능성 | 설명 |
|---|---|---|
| 열이 완전히 내린 지 하루 이상, 컨디션 양호 | 일부 병원 가능 | 단기 격리로 처리될 수 있음 |
| 근육통·미열·피로 지속 중 | 불가능 | 회복 전 복귀 권장하지 않음 |
| 학생의 경우 학교 제출용 | 5일로 표기 권장 | 교육청 지침 기준 |
즉, “이틀만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3~5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짧게 받고 싶다면 현재 증상(체온, 통증 정도 등)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격리 중 생활 수칙
A형 독감은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격리 중에도 아래를 지켜야 합니다.
- 외출은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유지
- 개인 식기, 수건, 침구 분리 사용
-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
- 해열제 복용 후에도 24시간 발열 없는지 체크
🩺 주의: 고열이나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면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격리기간이 적힌 서류를 안 줬어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면 진단일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만 쉬고 학교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의사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일 격리를 권장하므로 이틀만은 어렵습니다.
열은 내렸는데 근육통이 남아 있어요. 등교해도 되나요?
발열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격리 해제 전으로 간주합니다.
병원마다 격리 일수 다르게 써주나요?
네, 의사의 판단에 따라 3~5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학교에 병결 처리할 수 있나요?
학교나 기관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병원 안 가도 전화로 진단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병원은 전화나 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