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순히 ‘1년 일했으니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이 많았던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규정의 실제 계산법과,
예시 상황(4주 중 1주는 10시간, 나머지 3주는 합계 50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의 두 가지 핵심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에 근거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의 의미
이 규정은 단순히 매주 15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최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최근 4주의 근로시간 합계) ÷ 4 ≥ 15시간
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일시적 결근이나 업무량 변동은 평균으로 보정됩니다.
예시 계산: 4주 중 1주 10시간, 나머지 3주 합계 50시간인 경우
질문에서 제시한 상황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차 | 근로시간 | 비고 |
|---|---|---|
| 1주차 | 10시간 | 일시적 단축근로 |
| 2주차 | 15시간 | 정상 근무 |
| 3주차 | 18시간 | 정상 근무 |
| 4주차 | 17시간 | 정상 근무 |
| 총합계 | 60시간 |
4주 평균은
60 ÷ 4 = 15시간
따라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 즉,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달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꼭 함께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퇴직금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자, 시즌 아르바이트 등은 주 15시간을 충족하더라도 1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명시 여부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적게 기재된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초단시간·일용직의 특례 적용 여부
일용직처럼 매일 고용·해제되는 형태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 퇴직금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계산 예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 공식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예를 들어,
- 1일 평균임금이 80,000원
- 근속기간이 3년이라면
퇴직금 = 80,000 × 30 × 3 = 7,200,000원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한 주만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4주 평균 이 15시간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평균을 어떻게 내나요?
최근 4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누면 됩니다. (예: 60시간 ÷ 4 = 15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근무 패턴이 다를 경우 근로감독관이 실근로시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14시간만 일해도 한 달 70시간 넘으면 지급되나요?
아니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사례(4주 중 1주는 10시간, 나머지 3주는 50시간)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 요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명시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