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 확인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목록과 법원 제출 절차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법원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숙려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이혼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법원에서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합의이혼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합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서류명발급처유효기간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센터, 정부243개월부부 각각 1통씩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센터, 정부243개월부부 각각 1통씩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3개월부부 중 1통 제출 가능
신분증본인 소지본인 확인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양식법원 제출용 (현장 작성 가능)

TIP: 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자녀 복리 보호’를 위해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서류명작성 주체비고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부부 공동작성각 1통(사본 2통)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자녀 수만큼 1통씩
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선택사항협의 내용 포함 시 작성
(협의 실패 시) 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 발급협의 불가 시 대체 서류

주의: 협의서에는 반드시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 친권자 지정
  • 양육비 부담 방법
  • 면접교섭 주기 및 방식
    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작성 또는 교부받는 서류

합의이혼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 방문 시 또는 이혼 확정 후 작성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서류명작성 시점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혼 신청 시부부 공동출석 필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확인 후 발급법원에서 교부받음
이혼신고서확인 후 3개월 이내주민센터·구청 제출
양육·친권 협의서등본신고 시 첨부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필수

이혼신고 유효기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인이 취소되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 요약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1️⃣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2️⃣ 법원에서 안내 및 숙려기간 부여 (약 3개월)
3️⃣ 숙려기간 경과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 재확인
4️⃣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5️⃣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 제출
6️⃣ 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반영


숙려기간 예외 규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숙려기간은 통상 1개월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기본입니다.
단,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력 등으로 인해 부부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
  • 임신·출산 등으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자녀 복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유는 가정법원에 별도 신청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신고는 꼭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 확인 후 주민센터(시·구·읍·면사무소) 에서 신고합니다.

서류는 원본만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원본 제출 , 협의서는 사본 2통 추가 제출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협의서를 몇 장 써야 하나요?

한 자녀당 1부씩 작성 하거나, 한 장에 모든 자녀 정보를 통합 기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지 를 심사합니다.

법원 출석은 꼭 두 사람 다 해야 하나요?

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술 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혼신청 취하서 를 제출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합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철저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 결정이 명확해야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의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서류 반려 없이 원활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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