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를 통해 대출로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고, 이후 재대출이나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말소방법과 비용, 소요 시간,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말소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한 근저당권(담보권리)을 대출 상환 완료 후 말소하는 과정입니다.
말소가 완료되어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리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소 방법 2가지
1. 은행에 위임하여 법무사 대행 처리
- 대출 상환 후 은행에 말소 요청하면, 은행이 법무사에게 말소 등기 업무를 위임합니다.
- 별도의 방문 없이 은행과 법무사가 말소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 비용: 약 4~5만 원 정도 발생
- 소요 기간: 1~2주 내외
- 장점: 절차가 간편하고 신경 쓸 일이 적음
- 단점: 비용이 직접 처리할 때보다 높음
2. 직접 말소 등기 신청 (셀프 등기)
- 대출 상환 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를 받습니다.
- 지방세청(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약 7,200원)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말소 등기 신청을 합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약 3,000원)를 납부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 약 1만 원 내외 (등록면허세 + 등기수수료)
- 소요 기간: 1~2주 내외
- 장점: 비용 절감 가능
- 단점: 은행, 세무서, 등기소 방문 등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
말소 절차 요약표
| 방법 | 비용 | 소요 기간 | 특징 |
|---|---|---|---|
| 법무사 대행 (은행 위임) | 4~5만 원 | 약 1~2주 | 간편하나 비용 다소 높음 |
| 직접 등기 신청 | 약 1만 원 내외 | 약 1~2주 | 비용 절감 가능, 절차 직접 수행 필요 |
말소 신청 시 준비서류
- 대출 완제 확인서(은행 발급)
- 근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 위임장(은행 또는 본인)
- 등기필증(등기부 등본 사본)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말소 완료 후 확인 방법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말소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반영되어야 완료
주의할 점
- 대출 상환 후 은행이 말소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상환 후 2주 이상 지나도 말소가 안 되면 직접 말소 신청을 고려하세요.
- 셀프 말소 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주택담보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 말소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절차와 비용을 미리 잘 파악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