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까지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급 건물에서는 전기와 유지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제도와 요건, 겸직 가능성, 그리고 초급 유지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주요 역할은 건축물 내 기계설비(냉난방, 환기, 급배수, 승강설비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입니다.
이 제도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설비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격 요건과 등급 체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자격과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초급부터 특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은 맡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역할이 다릅니다.
다음은 주요 등급별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등급 | 필요 자격 | 필요 경력 | 활동 가능 범위 |
|---|---|---|---|
| 초급 | 기사·산업기사(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 등 관련 분야) | 실무 2~3년 | 중·소형 건축물 유지관리 |
| 중급 | 기사 + 실무 4~5년 | 추가 경력 필요 | 대형 건축물 일부 관리 |
| 고급 | 기사 + 7년 이상 | 경력 + 교육 | 대형 건축물 책임자 가능 |
| 특급 | 기술사 또는 기사 + 10년 이상 | 최고 책임자 역할 | 초대형 건축물 전담 |
전기산업기사 자격만으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실무 경험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산업기사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겸직 가능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겸직 가능 여부입니다.
- 법령상에서 전기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건물 규모, 법적 선임 기준, 그리고 각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와 유사하게,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각각 전담 인력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물이나 법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건물에서는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형 건물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급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질문처럼 “전기산업기사 자격만으로 초급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급 유지관리자가 되려면 관련 분야 자격증(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 등) 이 필수입니다.
- 전기 분야 자격증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만으로는 유지관리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기계 분야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필요한 실무 경력을 쌓으면 초급 유지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상태라면, “겸직”보다는 “추가 자격증 취득 → 초급 유지관리자 진입” 경로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모든 건물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냉·난방용 설비가 일정 규모 이상 설치된 건물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물에서는 유지관리자 자체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 겸직 여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산업기사 자격으로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 분야 자격은 유지관리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겸직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절대 금지는 아니지만, 건물 규모와 관리 주체 요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급 유지관리자가 되려면 꼭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요?
네. 관련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건물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공동주택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와 기계설비 모두 겸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관리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부담이 크고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강화될까요?
네. 에너지 효율,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유지관리자 제도는 점점 강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