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뒤차로부터 추돌을 당해 허리 통증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경미한 사고니까 소액 합의”가 과연 적절한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일반적 기준과, 실제 합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1. 경미한 교통사고의 합의금 기준
보험사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고’는 골절·장해 없이 단순 근육통·타박상 수준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원 여부, 치료 기간, 통증 지속 정도에 따라 보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평균 위자료 | 치료비 포함 예상 합의금 | 비고 |
|---|---|---|---|
| 단순 통원치료 (1~2주) | 30만~50만원 | 50만~100만원 | 가벼운 염좌 수준 |
| 입원 3~7일 + 통원 2~3주 | 50만~80만원 | 100만~200만원 | 허리·목 통증 등 |
| 입원 1주 이상 + 지속 통원 | 80만~150만원 | 150만~300만원 | 통증·후유증 가능 |
| 후유장해 진단 포함 | 별도 산정 | 수백만~수천만원 | 장기 치료 포함 |
📌 핵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입원 이력이 있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단순 합의금(50만~100만원대)으로 끝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경미하다’고 해도 바로 합의하지 마세요
많은 피해자가 치료 중 보험사 권유로 너무 일찍 합의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통증이 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합의 = 향후 치료비 청구 불가
→ 퇴원 후 재발하거나 통증이 지속돼도 보험금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통원치료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 상승 여지 있음
→ 주 2~3회 이상 꾸준히 치료받고, 영수증·진단서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 통증 부위가 허리라면 ‘만성통증 가능성’ 고려 필요
→ 단순 염좌가 아닌 추간판(디스크) 손상 가능성도 있어, 병원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확인 여부 |
|---|---|---|
| 1. 진단서 기간 | ‘전치 몇 주’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 ☐ |
| 2. 입원·통원 기록 | 치료 횟수, 통원 기간이 모두 기록돼 있는가 | ☐ |
| 3. 통증 부위 | 허리, 목, 어깨 등 지속 통증 여부 확인 | ☐ |
| 4. 치료 종결 시점 | 담당의가 치료 종료를 권했는가 | ☐ |
| 5. 보험사 제안액 |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포함인지 | ☐ |
✅ 팁: 합의 전, “향후 통원치료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합의금을 낮게 제시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보험사 제안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보험사에서 “경미한 사고라 70만원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사례를 보면 입원·통원 치료가 있는 경우 150만~200만원 선으로 합의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응 요령
- “치료가 끝난 뒤에 합의하겠다”는 의사 전달
- 통증 지속 시 MRI 등 정밀검사 요청
-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복사 후 보관
- 필요 시 손해사정사 상담으로 객관적인 평가 요청
보험사는 통계적으로 빠른 합의를 유도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가 합의의 적기입니다.
5. 실제 합의금 산정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면:
- 입원 7일 + 통원 3주
- 전치 2주 진단
- 허리 통증 지속
- 과실 0%
➡️ 예상 합의금 구성:
- 위자료 70만원
- 휴업손해 30만원
- 교통비·기타비용 10만원
- 총 110만원~15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단, 근무 형태·수입·치료 기간에 따라 변동 폭이 있습니다.
6. 합의 시 주의할 문구
합의서에 아래 문구가 있다면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추가 치료비나 재손상 시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남아 있거나 정확한 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사고인데 입원도 했어요. 그래도 합의금이 낮을까요?
입원 이력이 있다면 단순 통원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해보세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끝났으니 합의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추후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합의 후 통증이 다시 생기면 추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합의금 수령 시 ‘추가 청구 불가’로 간주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산정하지만,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금액이 소액이라면 직접 협의해도 가능하지만, 후유증 우려나 과실분쟁이 있다면 상담이 유리합니다.
허리통증이 계속되는데 MRI를 찍어달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 후유증이 입증되면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 정리하자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입원·통원 치료가 있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적정선입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합의하고, 서명 전에는 반드시 세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조금만 신중해도 불합리한 합의금을 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