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왜 사람마다 다른지 궁금하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기준소득월액 때문입니다.
이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모두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범위, 산정 기준, 보험료 계산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얼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지,
또 훗날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의 | 국민연금 보험료 및 연금 산정을 위한 기준 소득 |
| 계산 기준 |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 절사 |
| 적용 대상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전 가입자 |
| 산정 주기 | 매년 7월 조정 (전년도 평균소득 반영) |
즉,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자,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5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한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하한액 | 400,000원 |
| 상한액 | 6,370,000원 |
💬 즉, 실제 월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면 40만 원으로 계산되고,
637만 원을 초과하면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
|---|---|---|---|
| 최저 소득자 | 400,000원 | 9% | 36,000원 |
| 평균 소득자 (300만 원) | 3,000,000원 | 9% | 270,000원 |
| 최고 소득자 | 6,370,000원 | 9% | 573,300원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
- 예: 월급 300만 원 → 근로자 135,000원 + 사업주 135,000원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본인이 전액(9%) 부담
- 예: 신고소득 200만 원 → 200만 × 9% = 180,000원 납부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의 차이
| 가입유형 | 산정 기준 | 특징 |
|---|---|---|
| 사업장가입자 | 실제 급여 총액 (세전 기준) | 매년 7월 자동 조정 |
| 지역가입자 | 신고소득 또는 소득평가액 | 지역·재산·소득자료 반영 |
| 임의가입자 | 본인 선택 (하한~상한 범위 내) | 자유롭게 조정 가능 |
💡 포인트: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와 실제 소득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
기준소득월액은 단순히 보험료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훗날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에도 직접 반영됩니다.
연금 산식 요약
연금액 = A값(전체 평균소득) × 0.5 + B값(개인 평균소득) × 0.5 × 가입기간 계수
여기서 개인 평균소득(B값)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 시기 및 방법
- 조정 시기: 매년 7월 1일
- 조정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급여 변동,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 변동
- 신고 방법: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신고로 자동 반영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가능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다른가요?
네. 실제 급여에서 세금과 수당 등을 제외한 기준금액 만 반영됩니다.
매년 자동으로 바뀌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신고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상한액 이상 벌면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료와 연금 산정은 상한액(6,370,000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나요?
국세청 신고소득, 재산, 사업규모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신고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하한액(40만 원)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단, 낮추면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되나요?
퇴직 시 사업장가입 자격이 종료되며, 임의가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