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유족급여(유족연금)는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운영 주체와 지급 기준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배우자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기준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1. 유족급여란 무엇인가
유족급여(유족연금)는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보장과 소득 단절 방지가 주요 목적이에요.
간단히 말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보호장치’입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급 대상자 (사망자)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
| 기본 요건 |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 지급 대상 유족 |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
| 지급 순위 |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손자녀 → ⑤ 조부모 |
| 지급률 (가입기간 기준) |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
| 부양가족 추가액 | 부양가족 1인당 월 29,710원(2025년 기준) 추가 |
| 지급 정지 사유 | 유족이 재혼, 사망, 또는 고소득 근로 발생 시 일부 정지 |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배우자만 남은 경우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약 60% 수준이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3. 사학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학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며,
기본 원리는 국민연금과 유사하지만 직역연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급 대상자 (사망자) | 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후 연금 수급자 |
| 기본 요건 | 재직 중 사망 또는 퇴직 후 연금 수급권자 상태에서 사망 |
| 지급 대상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과 동일한 순위) |
| 지급 금액 기준 | 사망자의 평균보수 × 유족연금 지급률 (통상 40~70%) |
| 지급률 예시 | 퇴직 전 20년 근무 후 사망 시, 보수월액의 약 60% 수준 |
| 지급 정지 조건 | 배우자 재혼, 사망, 자격상실 시 지급 중단 |
| 추가 보상금 | 순직·공무상 사망 시 별도의 보상급여 추가 지급 가능 |
사학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지급액이 높고 보장률이 높습니다.
대신 가입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교직원·사학 기관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4. 유족연금 수급자 조건 비교
| 항목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
| 적용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전체 | 사립학교 교직원 |
|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보험료 납부 | 근속 기간 1년 이상 |
| 배우자 지급 요건 | 사망 당시 혼인 관계 유지 | 사망 시 혼인 상태 유지 |
| 유족연금 지급률 | 기본연금액의 40~60% | 평균보수월액의 40~70% |
| 지급 종료 조건 | 재혼, 사망, 고소득 발생 등 | 재혼, 사망, 수급자격 상실 등 |
| 추가 지급 항목 | 부양가족 연금액, 사망일시금 등 | 공무상 사망 시 추가 유족보상금 |
| 관리 기관 | 국민연금공단 | 사학연금공단 |
핵심 차이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심, 사학연금은 ‘근무 기간과 보수’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5. 유족연금 수급 시 유의할 점
- 유족 자격 확인 필수
- 사실혼 관계라도 일정 기간 이상 생계 유지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금과의 중복 수령 조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
소득이 많으면 지급 정지 가능성
- 배우자가 소득활동 중 일정 기준 초과 시,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유족연금 신청 방법 요약
| 구분 | 신청 기관 | 필요 서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 nps.or.kr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 본부 / tp.or.kr | 유족급여 청구서, 혼인·가족관계 증빙, 사망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류는 원본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중단되나요?
네. 재혼 또는 법적 혼인신고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Q3.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더 유리한 쪽으로 조정됩니다.
Q4.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5. 자녀도 함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