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학연금 배우자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기준

배우자 사망 후 유족급여(유족연금)는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운영 주체와 지급 기준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배우자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기준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1. 유족급여란 무엇인가

유족급여(유족연금)는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보장과 소득 단절 방지가 주요 목적이에요.

간단히 말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보호장치’입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수급 대상자 (사망자)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장애연금 수급자
기본 요건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지급 대상 유족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지급 순위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손자녀 → ⑤ 조부모
지급률 (가입기간 기준)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부양가족 추가액부양가족 1인당 월 29,710원(2025년 기준) 추가
지급 정지 사유유족이 재혼, 사망, 또는 고소득 근로 발생 시 일부 정지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배우자만 남은 경우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약 60% 수준이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3. 사학연금 유족연금 지급 기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학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며,
기본 원리는 국민연금과 유사하지만 직역연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수급 대상자 (사망자)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후 연금 수급자
기본 요건재직 중 사망 또는 퇴직 후 연금 수급권자 상태에서 사망
지급 대상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과 동일한 순위)
지급 금액 기준사망자의 평균보수 × 유족연금 지급률 (통상 40~70%)
지급률 예시퇴직 전 20년 근무 후 사망 시, 보수월액의 약 60% 수준
지급 정지 조건배우자 재혼, 사망, 자격상실 시 지급 중단
추가 보상금순직·공무상 사망 시 별도의 보상급여 추가 지급 가능

사학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지급액이 높고 보장률이 높습니다.
대신 가입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교직원·사학 기관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4. 유족연금 수급자 조건 비교

항목국민연금사학연금
적용 대상대한민국 국민 전체사립학교 교직원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보험료 납부근속 기간 1년 이상
배우자 지급 요건사망 당시 혼인 관계 유지사망 시 혼인 상태 유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평균보수월액의 40~70%
지급 종료 조건재혼, 사망, 고소득 발생 등재혼, 사망, 수급자격 상실 등
추가 지급 항목부양가족 연금액, 사망일시금 등공무상 사망 시 추가 유족보상금
관리 기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핵심 차이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심, 사학연금은 ‘근무 기간과 보수’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5. 유족연금 수급 시 유의할 점

  1. 유족 자격 확인 필수
    • 사실혼 관계라도 일정 기간 이상 생계 유지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연금과의 중복 수령 조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소득이 많으면 지급 정지 가능성
    • 배우자가 소득활동 중 일정 기준 초과 시,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청구 기한 확인
    •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유족연금 신청 방법 요약

구분신청 기관필요 서류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사 / nps.or.kr유족연금 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학연금사학연금공단 본부 / tp.or.kr유족급여 청구서, 혼인·가족관계 증빙, 사망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류는 원본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중단되나요?

네. 재혼 또는 법적 혼인신고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Q3.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더 유리한 쪽으로 조정됩니다.

Q4.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5. 자녀도 함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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