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이 제도는 2025년에도 유지되지만, 할인율과 적용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최신 정보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통행료 할인 제도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9월 도입 당시에는 50% 할인이 적용됐으며,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와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차 통행료 감면 차량은 약 70만 대 이상으로, 전체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8%를 차지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할인율
정부는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되, 점진적으로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연도 | 할인율 | 비고 |
|---|---|---|
| 2024년 | 50% | 기존 제도 유지 |
| 2025년 | 40% | 할인폭 축소 |
| 2026년 | 30% | 추가 축소 예정 |
| 2027년 | 20% | 단계적 종료 가능성 |
즉, 2025년 1월 1일부터는 40% 할인율이 적용되며, 이후 매년 10%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할인 종료 여부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률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조건
전기차라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및 등록 필수
- 차량이 ‘무공해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하이패스 단말기 시스템에 연동돼야 합니다.
- 단말기 미등록 시, 일반차량으로 인식되어 할인 적용 불가.
- 차량이 ‘무공해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
하이패스 차로 이용
- 일반 차로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행료 감면은 진입 시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민자도로의 경우 예외 존재
-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별도 조례나 운영 기준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별도 조례나 운영 기준에 따라
지역별 특례와 예외 규정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민자도로 전기차 50% 감면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부 수도권 민자도로는
도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할인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는
해당 운영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할인 신청 및 확인 방법
| 구분 | 이용 방법 | 비고 |
|---|---|---|
| 할인 등록 여부 확인 | 하이패스 고객센터(1588-2504) 또는 hipass.co.kr | 차량번호로 즉시 확인 가능 |
| 단말기 등록 | 영업소, 서비스센터, 온라인 등록 | 무공해차 등록증 필요 |
| 통행료 납부 및 할인 내역 확인 | 하이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 | 이용 이력 조회 가능 |
주의: 차량 등록 후 하이패스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차량 명의가 변경된 경우,
할인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는 제도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소차도 동일하게 할인되나요?
예, 전기차와 동일하게 무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하이패스가 없으면 전기차라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적용이 됩니다.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있나요?
일부 민자도로는 별도 조례나 협약에 따라 감면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2025년까지 50% 감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교체하면 할인은 유지되나요?
새 단말기에 차량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차로 인식되어 할인 적용이 중단됩니다.
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니요. 차량 명의 변경, 단말기 교체, 신규 등록 시에는 반드시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