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주택자 세금 혜택, 유지되는 비과세와 달라진 특례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었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비수도권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특례가 확대되어 세컨드홈과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혜택 유지

9.7대책은 다주택자 규제와 달리,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존 세금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100% 감면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
  • 종합부동산세: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은 큰 변화 없음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확대, 고령 1주택자 부담 완화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인정받습니다.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로, 실수요를 전제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양도소득세: 12억 원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최대 80%
  • 재산세: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취득세: 최대 50% 감면, 감면 한도 150만 원

미분양 주택 한시 특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 혜택: 취득세 중과 제외,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종부세 특례 유지
  • 적용 기간: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1주택자 세금 혜택 요약표

항목혜택 내용
실거주 1주택자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부담 완화
고령·장기보유자종부세 세액공제 최대 80%
세컨드홈 특례비수도권 추가 구입 시에도 1주택 혜택 인정, 양도세·종부세 감면
미분양 주택 특례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종부세·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실거주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어떤 감면을 받나요?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어드나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란 무엇인가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양도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다주택자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주택자는 세율 중과와 혜택 배제가 적용되지만, 1주택자는 주거 안정 목적 으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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