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마지막 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기본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될 것

즉, 단순히 주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출근율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알바를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건 충족 시 지급
    •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
    •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로 잡혀 있어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됨
    • 이 경우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조건 불충족 시 미지급
    • 퇴사일이 주휴일 직전(예: 토요일)이라면 주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음
    •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사례로 보는 이해

상황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토 개근 + 일요일이 주휴일, 퇴사일을 일요일 이후로 처리지급 가능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퇴사 처리, 일요일은 근로관계 없음지급 불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지급 불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스케줄표 등으로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부재가 주휴수당 지급 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주에도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주휴일이란 어떤 날인가요?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보통 일요일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맞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전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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