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입사일 기준 하루 모자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편법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차이 권고사직’과 연차수당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짚어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년이 딱 채워져야 연차가 생긴다’고 오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매달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2개월 개근으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말하는 “1년 미만이라서 연차수당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는 ‘15일 유급휴가(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월별로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사직 권유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유가 회사 측 사정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상,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연차수당 지급 여부 |
|---|---|---|
| 1년 이상 근속 (출근율 80% 이상) | 15일 연차 | 지급해야 함 |
| 1년 미만 근속 (매월 개근) | 월별 1일 발생 | 지급해야 함 |
| 회사 귀책으로 퇴사 (권고사직 포함) | 연차 사용 불가 상태 | 지급해야 함 |
👉 표에서 보듯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쓸 기회가 없었으므로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하루 모자라기’ 전략, 편법일 가능성
일부 회사는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퇴사일을 입사일보다 하루 앞당겨(예: 입사 1월 1일, 퇴사 12월 31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도 매월 발생하므로, 하루 모자라다고 12개월 개근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고의로 퇴사일을 조정해 연차수당을 회피했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근속 1년이 완성되므로 해석상 ‘1년 근속자’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루 모자라서 안 준다”는 회사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설득력이 약합니다. 💡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권고사직과 연차수당 문제는 증거 확보와 계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준비하면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 확인
- 입사일, 퇴사일, 출근율 등 기본 정보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확인
-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연차 발생 내역 확보
- 급여명세서나 인사시스템에서 월별 연차 누적 현황을 캡처합니다.
- 서면 요청서 제출
- “퇴사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서면(이메일·공문 등)을 남겨두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권고사직이란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유도한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면 1년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12월 31일까지 개근했다면 12개월 개근 으로 인정되며, 월별 발생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하루 차이로 회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 증거를 확보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괜찮은가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해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기준은 무효 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도 못 받나요?
근로자 귀책이 아닌 경우(예: 회사 사정으로 사용 불가)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 근속이 안 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당 1일 연차 규정 에 따라 발생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처럼 ‘하루 모자라서 연차수당이 없다’는 말은 편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실제 근로기간과 회사 귀책 여부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불합리한 처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차이”가 아니라 “권리 차이”임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