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오송금 관련 경찰 출석 요청이 왔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출석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전 준비 사항과 진술 요령을 알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착오송금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이유부터 짚어보세요
단순한 송금 실수일 뿐인데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이스피싱 계좌와 연관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 타인이 송금한 돈이 범죄 수익일 가능성
-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우려
- 송금자가 착오송금 신고 후 수사기관이 확인 요청
특히 본인이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라면, 단순 참고인이더라도 출석을 통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라는 반응이 많지만, 오히려 잘못된 대응이 수사 진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보다, 다음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구분 | 준비 항목 | 설명 | 비고 |
|---|---|---|---|
| 증거 정리 |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 캡처 | 송금 경위 및 반환 여부를 입증 | 진술의 신뢰도 높이는 핵심 |
| 통신 기록 | 연락 시간, 내용 요약 | 상대방과의 대화 정황을 보여줌 | 직접 진술 준비에 도움 |
| 대응 이력 | 은행에 신고한 시점과 내용 정리 |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 강조 가능 | 반환 의사 표현 포함 |
의외로 이 단계에서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황의 일관성과 대응 시점입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포인트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 송금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송금자의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는지, 아니면 회신했는지를 기록에 따라 진술하세요.
-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고, 즉시 신고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힌 정황이 중요합니다.
- “계좌가 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가담한 적은 없다”는 점을 침착하게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진술서나 조서에 싸인하기 전, 반드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용이 다르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가 무서운 이유는 ‘불출석 후 조치’ 때문입니다
출석을 무시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1~2회 불출석 시,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율 요청 (사정 설명 필수)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위탁 조사 요청
- 영상 조사 가능 여부 문의 (상황에 따라 허용됨)
불출석으로 인해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성실하게 연락하고 유연하게 조정받는 게 핵심입니다.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착오송금 사건은 대부분 민사적인 반환 의무와 관련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도 피한 경우
- 명의 대여나 계좌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
-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 일부에 계좌가 연루된 경우
즉, 단순 실수나 오해로 끝나는 건 대응을 잘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요령 3단계
- 은행에 즉시 착오송금 신고 및 반환 협조 요청 기록 확보
-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일정 조정 요청
- 관련 자료와 진술 요지 메모해 사전에 검토 및 복습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절반 이상은 준비가 된 셈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진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조사 또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 보세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혹은 가담자인지 수사기관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조사받을 방법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영상조사, 위탁조사 등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싸인하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내용이 본인이 말한 것과 같은지, 오해를 살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요청하세요.
조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당일 조사가 끝나면 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돈은 이미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착오송금액을 사용했더라도 반환 의사를 밝히고 분할 변제 계획 등을 제시하면 민사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만 실천해도 충분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하고 출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