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신청 없이 발급, 비동의 표시가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 신청’과 관련된 체크란이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기기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허 발급은 가능한지, ‘비동의’ 표시를 따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표시는 선택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면허 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는 ‘장기기증 희망 여부’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신청서에 동일하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서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예’에 체크해 등록할 수 있고, 체크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동의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비동의’ 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기증 표시는 언제부터 가능해졌을까?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운전면허증에 담을 수 있는 제도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협력하여, 국민이 일상적인 행정 절차 속에서도 장기기증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제도 시행 이후 주요 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시행 시기주요 내용비고
제도 도입2007년운전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 표시 가능선택 항목
확대 운영2015년 이후일부 지방청에서 신청서 항목 포함지역별 상이
현행 방식2025년 현재신청서 ‘희망 여부’ 체크 시 등록미체크 시 비희망 처리

이 표만 봐도 현재 제도가 ‘자동 포함’이 아닌 ‘선택 등록’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허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기증 여부와 운전면허 발급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희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장기기증 희망 표시를 추가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재발급을 신청하면 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 문구가 새겨집니다.


장기기증 표시의 사회적 의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생명 나눔의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기준 약 45만 명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최근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항목이 꼭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 신청서에는 있으나, 모든 지역 또는 온라인 발급 절차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기증 항목이 없어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기증 여부와 면허 발급은 별개입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동의’ 칸을 따로 체크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장기기증 항목을 비워두면 자동으로 ‘비희망’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장기기증 표시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희망등록 후,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장기기증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등록 시 질병관리청 산하 장기기증관리시스템(KONOS)에 보관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장기기증 희망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네. 등록 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관련 기관(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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