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산정 기준입니다. 특히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또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산정 방식과 합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순위가 나뉩니다.
-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만 기준, 부모 소득은 제외
- 자산 기준도 별도 적용 (총 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제한 있음)
즉, 부모님과 함께 합산하느냐, 본인 소득만 보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소득 산정 시 기준 자료
소득 증빙 자료는 신청자의 직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증빙 자료 | 기준 |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총급여액 기준 |
| 사업자·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금액 기준 (수입금액이 아님) |
| 무직자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 |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서”에 900만 원이 찍혀 있다면, 연 소득 900만 원 ÷ 12개월 = 월평균 약 7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계약직 소득 계산 시 주의점
- 올해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 해당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기간만 일한 경우, 전체 연간 환산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됩니다.
- 최근 1년간 실제 소득금액증명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침에 따라 “예상 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방법
- 2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 + 부모 소득금액을 합산 → 월평균 환산
- 3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만 반영
- 부모와 합산할 경우에도 각자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산정은 수입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사업자·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 이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에 9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900만 원 ÷ 12개월 = 월평균 75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소득도 합산되나요?
2순위 신청 시에는 부모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3순위 신청 시에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서와 더불어 계약서, 지급 내역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근에 늘거나 줄었는데 어떻게 반영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 기준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모집 공고에 따라 예상 소득 반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도 같이 보나요?
네. 소득뿐 아니라 총 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