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시 적용대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공공공사나 용역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필수 검토사항입니다.
특히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해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
이 증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범위와 설계변경 시 조정금액 반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기

물가변동 조정제도란 계약 체결 후 자재비·노임단가 등이 상승·하락할 때,
그 변동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등에 근거합니다.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미근거
조정기준일물가변동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조달청 훈령 제3조 제5항
물가변동 적용대가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조달청 훈령 제3조 제6항
조정률품목별 변동률 산출 후 평균한 비율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름

즉, 물가변동 조정금액 = 적용대가 × 조정률(%)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쟁점

질문 상황을 예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25.1 ~ ’25.12 (12개월)
  • 조정기준일: ’25.7.1 이후
  • 계약금액: 2억 원
  • 물가변동 적용대가(노임분): 1억 원
  • 조정률: +3%
  • 1차 조정금액: 1억 × 3% = 300만 원

그런데 이후 ’25.7~12월 기간 중 M/D 증가로 실제 투입비가 2억 원이 되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다시 올렸다면, 조정금액도 2억 × 3% = 600만 원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조정기준일 이후 증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핵심은 “적용대가의 산정 기준 시점”

이 문제의 열쇠는 조정기준일과 산출내역서 기준일이 어디인가에 있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존재하는 잔여공사·계약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 즉, 조정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한 설계변경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금액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려면 계약서나 내역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조달청 훈령 제3조 제6항에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용대가의 범위는 계약서에 포함된 ‘조정대상 금액’ 명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보기

구분내용결과
시나리오 ①물가변동 적용대가를 1억 원으로 명시, 이후 설계변경분은 별도 계약 처리물가변동 조정금액 = 1억 × 3% = 300만 원
시나리오 ②설계변경 후 금액(2억 원)이 동일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구 존재물가변동 조정금액 = 2억 × 3% = 600만 원

즉, “설계변경 후 증가된 금액을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변경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조정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적용대가(1억 원)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생각보다 많은 기관과 시공사가 설계변경 금액 = 자동 물가반영 대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조항 확인
    • “물가변동 조정대상은 최초 계약 시점의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분은 제외
    •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도 조정대상에 포함한다.”
      → 전체 금액 반영 가능
  2. 설계변경 협의서 내용
    • 변경내역에 “물가변동 조정 반영” 문구가 있는지 여부
  3.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증가분 여부
    • 조정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한 M/D 증가는 물가변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과 권장 절차 🎯

  1. 조정기준일과 잔여공사 기준을 명확히 기록
    • 조정신청 시, 기준일 이전 공사와 이후 공사 구분표를 첨부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설계변경 시 내역서에 ‘물가반영 여부’ 칸 추가
    • 변경내역마다 물가조정 포함 여부를 기재해두면 회계검증 시 명확해집니다.
  3. 법령·표준계약서 인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활용하세요.
  4. 실무예시 근거 확보
    • 조달청, 국토부, 각 지자체의 물가변동 검토 사례를 참고하면 유사한 케이스 대비가 가능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도 물가변동 대상에 포함되나요?

계약서나 내역서에서 ‘변경 후 금액 포함’ 문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기준일 이전의 금액만 적용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한 공사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설계변경 협의로 동일 기간·동일 품목에 편입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률 3%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노임단가, 자재비, 품목별 공종단가를 기준으로 통계청·조달청이 고시하는 품목별 지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누가 산정하나요?

통상 시공사(수급자)가 산정안을 제출하고, 발주처가 검증·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경우 물가변동 조정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조정기준일이 새로 생길 때마다 가능합니다. 단, 동일 기간에 중복 산정은 불가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협의 시 주의할 점은?

조정률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대가 범위 명시 입니다. 내역서·협의서·특수조건 중 어느 문구가 우선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약하자면,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났더라도, 그 증가분이 조정대상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물가변동 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변경금액 포함” 조항이 있다면 2억 원 전체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금액 산정 전에 반드시 계약서 조항과 조정기준일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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