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는 건 많은 창작자들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죠.
커버 영상은 단순히 내가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이슈를 피하려면 사전에 알아둘 내용이 많습니다.
커버 영상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의외지만,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원’뿐 아니라 ‘악보, 가사, 멜로디’ 모두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 항목 | 보호 대상 여부 | 설명 |
|---|---|---|
| 가사 | ✅ 저작권 보호 대상 | 작사가의 창작물 |
| 멜로디 | ✅ 저작권 보호 대상 | 작곡가의 권리 |
| 반주(오리지널 MR) | ✅ 음원 저작권 대상 | 상업적 이용 금지 |
| 커버 보컬(개인 녹음) | ⚠️ 변형이 적으면 침해 가능성 | 단순 모창은 보호 X |
결론적으로, 커버 영상은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할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자동으로 탐지하는 ‘Content ID’
유튜브에는 ‘Content ID’라는 자동 저작권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처럼 대응합니다.
- 영상 일부 또는 전체에 광고가 붙고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
- 영상 시청 제한 (국가별 또는 전면 차단)
-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 부여 가능성 (반복 시 채널 정지)
중요한 건, 단순한 업로드만으로도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커버 영상 업로드 전, 확인할 것 5가지
커버 영상을 문제없이 올리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 항목 | 체크 포인트 | 권리자 허가 필요 여부 |
|---|---|---|
| 음원 사용 | 반주(MR) 직접 제작 or 무료 제공 여부 | 필요 |
| 영상 수익화 | 광고 넣거나 후원 받을 계획 | 필요 |
| 원곡 정보 표기 | 제목, 아티스트, 작곡·작사가 명시 | 일부 경우 관행이나 필수 아님 |
| 창작적 해석 여부 | 단순 복제보다 재해석 또는 편곡 포함 여부 | 침해 판단 시 유리함 |
| 유튜브 정책 적용 여부 | Content ID 클레임 발생 여부 확인 | 허용/차단 여부 콘텐츠마다 다름 |
광고 수익 없이, 개인 비영리 목적으로 올려도 저작권은 여전히 성립됩니다.
합법적으로 커버 영상 올리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커버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 보세요.
-
원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 받기
- 출판사나 음원 유통사, 소속사에 직접 문의
- 동기화 권(sync license)까지 요청 필요
- 개인 창작자에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
유튜브의 수익 공유 정책 활용하기
- 유튜브가 일부 곡은 자동으로 광고 수익을 권리자와 분배
- 영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익만 권리자에게 전달
-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 가능 (Content ID 알림으로 표시됨)
-
음원 플랫폼 통한 라이선스 확보
- Soundrop, DistroKid, Easy Song Licensing 등에서 커버송 라이선스 구입 가능
- 주로 미국 기준이나 글로벌 커버에 유리함
- 유료이지만 저작권 분쟁 위험 최소화
한국에서 커버 영상을 올릴 때 주의할 점
한국 저작권법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오해는 피해야 해요.
| 흔한 오해 | 실제 해석 |
|---|---|
| “비영리 목적이면 괜찮다” | ❌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는 침해입니다 |
| “내 목소리니까 상관없다” | ❌ 가사와 멜로디는 여전히 원작자 권리입니다 |
| “출처만 쓰면 문제없다” | ❌ 출처 표시는 허락의 대체가 아닙니다 |
| “많이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 ❌ 타인의 침해가 정당성을 만들진 않아요 |
공연, 콘서트, 홍보 목적의 영상이라면 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수익 없이 올리는 개인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네. 비영리 목적이라도 가사, 멜로디 사용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커버 영상에 클레임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일부는 영상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 걸려도 영상은 계속 유지되나요?
유지 여부는 권리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차단되거나 전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요.
가사를 바꾸거나 편곡하면 괜찮나요?
변형이 창작적 해석 수준이면 저작권 침해 판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본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락은 필요합니다.
공식 허락 없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 음원은 유튜브와의 계약을 통해 자동 수익 공유가 가능하므로, 업로드 전 Content ID 클레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