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유안타증권 고객확인(CDD)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정지된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연락은 대부분 사칭 문자나 피싱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유안타증권의 안내와 비교해, 진짜 고객확인 문자와 사기 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고객확인(CDD)이란?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목적을 파악해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이며 모든 금융사는 일정 주기로 고객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정상적인 CDD 절차
- 유안타증권 공식 홈페이지(myasset.com) 또는 HTS, MTS 접속을 통해 직접 진행
- 문자나 카톡이 아닌 앱 내 알림 또는 안내 팝업 형태로 고지
-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문자로 고객확인 미이행 시 거래정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사칭 문자 주요 특징과 실제 사례
최근 신고된 피싱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 구분 | 사칭 문자 특징 | 정상 문자와의 차이 |
|---|---|---|
| 발신자 | ‘유안타증권’, ‘고객확인센터’ 등 유사 이름 | 공식 번호 1588-2600 외에는 모두 사칭 가능성 |
| 메시지 내용 | 거래정지·계좌폐쇄 등 위협 문구 | 안내 문구만 존재, 위협 표현 없음 |
| 링크 포함 여부 | 단축 URL 또는 낯선 도메인 포함 | 공식 사이트(myasset.com) 외 링크 없음 |
| 연락 유도 방식 | 콜백·답장 요청 | 콜백 요청 절대 없음 |
이처럼 공식 연락은 위협적 문구나 링크 클릭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CDD 이행 기한 12월 19일까지”처럼 마감기한을 제시하며 조급하게 만드는 문구는 전형적인 피싱 패턴입니다.
실제 유안타증권의 공식 안내
유안타증권은 2025년에도 여러 차례 ‘사칭 문자 주의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공식 공지 내용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안타증권은 고객확인 절차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고객정보 입력, 송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모두 사칭으로 간주
-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 클릭 없이 바로 삭제
- 필요 시 고객센터(1588-2600)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문의
즉, 문자로 받은 CDD 이행 요청은 99% 사기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의심 문자 받았을 때의 대처법
사칭 문자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기억하세요. 🔒
-
문자 내 URL 절대 클릭 금지
단축주소, 낯선 도메인, 영문·숫자 혼합 주소는 즉시 삭제합니다. -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발신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유안타증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확인한 뒤 직접 전화합니다. -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
스미싱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신고합니다. -
보안 설정 강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반드시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안타증권 계좌가 없어도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범죄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나 카톡을 무작위 발송하기 때문에 계좌가 없어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는데 어떡하죠?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통신사 고객센터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문의하세요. 개인정보 입력을 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진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제 계좌 보유 고객 중 일정 기간 고객확인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MTS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시 별도 팝업을 통해 안내됩니다. 문자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면 안전할까요?
일시적 차단은 도움이 되지만, 스미싱 번호는 계속 바뀌므로 근본적인 예방은 되지 않습니다. 문자 필터링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고객확인(CDD)와 KYC는 같은 건가요?
유사한 개념이지만 KYC는 신원확인을, CDD는 그보다 한 단계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고객확인을 의미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https://ecrm.police.go.kr)에도 피해 접수하세요. 동시에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도 연락해 조치를 요청하세요.









